벌써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그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안할 시 과태료 부과 및 정부혜택 금지?
먼저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두 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사업주에게 무조건 1천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 원 이에는 20만 원 3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그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분들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일반 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일 경우 2년에 1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
일부에서 가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암에 걸릴 경우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만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안 않게 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암에 대한 건강검진
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위 내시경을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에 한 번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받게 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분별자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분변 잠혈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게 되고요 폐암은 만 54세 이상부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흉부 ct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신청 방법
만약 암 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검사 가능한 병원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안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나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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