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안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주문하면 일회용 컵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밖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응원 용품, 우산 비닐 등이 제한 품목으로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모르실까 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정책
최근 쓰레기 처리 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가 생깁니다. 추가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이 정책에 포함되는 업종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이 해당됩니다.
일회용품 규제 항목
1)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용기들)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4)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5) 일회용 광고 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됨)
6) 일회용 면도기·칫솔
7)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8)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
9) 일회용 응원 용품(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10) 일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숙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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