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주차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급한일이 있어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밖에 잠깐 정차해야 될 때 일반 과태료 외에 자칫하면 최대 130만 원까지 낼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차자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해당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운전자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떠나 살짝 선을 밟은 상황이라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잠깐이라도 차를 대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간혹 "그냥 10만 원 내고 그냥 주차하겠다 이미 딱지 끊었는데 그냥 두지 뭐.."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잠시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 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2시간이 지나면 20만 원(기본 과태료 10만 원 포함), 4시간이 지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입로 주차
추가로 간혹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진입로를 막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벌금은 “주차방해”를 한 행위로 간주해 더 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단속 기준을 바꿨으니 다들 참고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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